2월 1일 칭다오 상하이협력기구(SCO) 지방경제무역협력시범구에서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 치리자룽즈이 측 관계자. [사진: 신화망]
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이 한국에서 2월 1일 정식 발효됐다.
이날 한국으로 청바지를 수출하는 산둥(山東)성 칭다오(靑島) 소재 회사 치리자룽즈이(綺麗佳榮製衣)유한공사가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.
장스제(張世傑) 치리자룽즈이 총경리는 "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이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율이 기존 13%에서 6.5%로 줄어든다"며 약 17만 위안(약 3천227만원) 규모의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했을 때 1만 위안(190만원)이 넘는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.
한국은 칭다오에서 둘째로 큰 외자유입국이자 셋째로 큰 무역파트너다.
칭다오 해관(세관)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칭다오시의 대(對)한국 수출입 규모가 722억7천만 위안(13조7천205억원)을 기록했다.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.8% 증가한 수준이다. 이 가운데 수출이 36.6% 늘어난 434억8천만 위안(8조2천547억원)에 달했으며, 수입은 32.1% 증가한 287억9천만 위안(5조4천658억원)으로 집계됐다.
이에 한 전문가는 RCEP 발효로 칭다오와 한국의 경제 무역 발전이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.
산둥(山東)성 최초의 한국 기업 칭다오(靑島)토프톤(托普頓)전기유한공사(토프톤전기)도 그의 전망에 힘을 실었다.
1989년 칭다오에 둥지를 튼 이 회사는 주로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생산해 한국에 수출한다. 과거엔 한국 바이어가 제품을 구매할 때 약 20~40%의 관세를 물어야 했지만 RCEP 발효 이후엔 5~10%의 관세만 내면 된다.
칭다오성다(勝大)상업무역유한공사도 RCEP 발효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 중 하나다.
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"기존에도 중·한 FTA와 아시아·태평양무역협정(APTA)의 혜택을 받아 왔지만 한국으로 수출하는 덱스트린(Dextrin)과 변성녹말(Modified starch)이 감세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 8%의 수입 관세가 발생했다"고 설명했다.
하지만 이번 RCEP 발효로 한국의 수입 관세가 제로(0)로 대폭 줄어들어 매년 20만 위안(3천797만원)이 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. 관세 혜택으로 제품 경쟁력이 강화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.
아동복이 주력 수출품인 칭다오젠시(鍵熙)복식유한공사도 비슷하다.
회사 측은 "지난 2021년 아동 바지 12만 벌을 한국으로 판매했다"며 "한국 RCEP 발효로 한국의 수출입 관세율이 13%에서 6.5%로 줄어들 것"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.
강병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칭다오무역관 관장은 한국 기업이 RCEP이라는 '봄바람'을 타고 디지털경제·친환경산업·실버산업 등 분야에서 칭다오를 비롯한 기타 중국 주요 도시로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.
강 관장은 "이 분야들은 양국 정부가 모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"라며 "투자 확대를 통해 윈윈(win-win)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"고 조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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